♧ 센터내에서 이루어지는 권리침해, 아동학대 등에따른 호소경로장치 안내입니다
★아동권리란?
아동 권리(兒童權利)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,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이다. 아동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모 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, 국가가 돈을 내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며,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포함한다.
★아동권리 침해시 호소경로장치(3가지중 1가지 선택하세요)
- 아동자치회의를 통해서 건의한다.(월1회)
- 아이들공간 쉿! 상담신청에 건의사항을 작성한다.(http://빛살아동센터.net)
- 아동센터 2층 집단지도실 아동건의함에 건의사항을 적어 넣는다.
★ 권리침해시 처리 절차
- 아동권리 침해 시 사안에 따라
. 1차 직원회의 논의
.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권리침해 사항 보고.
. 국가인권위원회 권리침해사항을 보고하여 처리한다.
- 사후조치 기록관리
★ 센터이외 호소경로장치
- 송도동주민센터 270-6741
-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270-3025
-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