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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아동권리침해, 아동학대 등에따른 호소경로장치 안내
관리자 조회수:4451 211.250.236.112
2024-01-02 10:12:00

☞아동권리란?아동 권리(兒童權利)는 아동이 가진 인권이며,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배려이다. 아동에 대한 권리는 모두 부모 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, 국가가 돈을 내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으며, 적절한 형법의 적용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독자성을 발휘하는 권리를 포함한다.

♳아동권리 침해시 호소경로장치(3가지중 1가지 선택하세요)- 아동자치회의를 통해서 건의한다.(월1회)- 아이들공간 쉿! 상담신청에 건의사항을 작성한다.(http://빛살아동센터.net)- 아동센터 2층 집단지도실 아동건의함에 건의사항을 적어 넣는다.

♴ 권리침해시 처리 절차- 아동권리 침해 시 사안에 따라. 1차 직원회의 논의. 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권리침해 사항 보고.. 국가인권위원회 권리침해사항을 보고하여 처리한다.- 사후조치 기록관리

♵ 센터이외 호소경로장치- 송도동주민센터 270-6741-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270-3023-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

 

♡ 아동들의 권리 및 학대 예방을 위해 포항빛살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강사, 봉사자, 노무를 제공하는 등 모든이들은 체벌금지서약서, 비밀보호서약서,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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