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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(결산의 작성 제출),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·사용 결과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포항빛살지역아동센터 2024년 결산,후원금(품)수입·사용을 붙임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.
◉ 포항빛살지역아동센터 운영규칙 제38조(회계의투명성) ⑥항에 의거하여 확정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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